[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금품선거․거짓말 선거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 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거짓말 선거 ③불법선전 ④불법단체동원 ⑤선거폭력) 엄정 단속

• 가짜뉴스 최초 작성자 뿐만 아니라‘중간 유포자’도 철저 수사 / 신속 삭제차단

•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공정성 시비, 오해가 없도록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수사상황실 가동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

‘5대 선거범죄’중심으로 엄정 단속 예정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할 것이며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강력 단속 / 신속 삭제․차단 주력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은 금일 개최된 현판식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엄정한 정치적 중립자세 견지도 강조 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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