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경우도 신고해야…

[최수현 기동취재부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인중개사법 법률 개정 안내문 (여수시 제공)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인중개사법 법률 개정 안내문 (여수시 제공)

한편, 공인중개사법도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와 집 주인 가격 담함을 금지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개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허위계약 신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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