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부산시가 5일부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은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판매하는 행위, 외국 마스크를 국내산 마스크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마스크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 기타 용기 기재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다가오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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