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대구시는 공사 관련 계약심사 시 현장 확인 및 신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를 한층 더 강화한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것으로종합공사 5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술,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 1억원, 물품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이 심사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공사분야 계약심사 시 현장여건과 상이한 설계조건 등을 감안, 현지심사를 강화하고 발주부서 설계용역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현실성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신기술플랫폼과 계약심사 기능을 연계해, 공사 관련 계약심사 요청시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기존의 경우보다 성능 및 품질,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더 우수한 공법 적용으로 공사품질 향상과 신기술 적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적정한 원가산정으로 절감된 예산을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재투자하고 신기술·신공법 적극 활용으로 대구시가 4차산업의 선도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 계약심사를 통해 계약분야 1,287건, 9,338억원을 심사해 13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2008년 11월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이후 작년 12월말까지 11년간 총8,702건 처리에 6조 128억원을 심사해 2,613억원의 예산절감을 이룸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계약심사 설명회’ 를 통해 업무능력 향상 및 노하우 전수로 잘못된 사례를 답습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 제거해 심사요청액 대비 절감액이 해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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