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음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를 2월 6일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방문해 행정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편을 직접 접수·상담하고, 중재를 통해 관련 부서 등과의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로, 음성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진천, 증평, 괴산 지역주민들도 누구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이동신문고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음성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오는 22일까지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등)하면 선착순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2월 6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주택건축, 도로, 복지, 노동, 일반행정 등 권익위 주관 9개 분야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 5개 협업 기관의 생활법률과 소비자 피해 등 각 분야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 상담 예약 신청서는 음성군청 기획감사실(043-871-3062)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하거나 음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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