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조립 가구 회사 이케아(IKEA)가 자사의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아이의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지 시각 6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케아와 사망 아동 조지프 두덱 유족 측 변호사는 2017년 캘리포니아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2세 남아 요제프 두덱의 부모에게 이케아가 4,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서랍장은 조지프 두덱이 사망하기 1년 전(2016년) 다른 세 명의 아이가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리콜됐다.

이케아는 숨진 아이 3명의 유족에게 총 5000만달러(약 58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두덱의 부모는 2018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케아가 인지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케아가 듀덱 가족에게 지급한 보상액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어린이 사망 배상액이라고 전했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일부인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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