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민주)이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추진한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2018. 10. 30.)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번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왜곡을 일삼으며 경제보복으로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 신정현 의원 


​또한 최근 한일 간의 갈등 속에서 역사를 왜곡한 콘텐츠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3·1운동과 독립운동을 ‘폭동과 테러’로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폄하하고, 독립운동의 실체까지 부정하면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

특히 △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에 대해 원색적 조롱과 무차별적 비난과 욕설을 일삼는 정보 △ 독립운동가의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 살상을 일삼는 이슬람국가(IS)와 동일시하는 정보 △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 매춘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정보 등이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공유되어 파급력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근현대사는 한국사회의 현재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독립운동사가 실제 우리의 역사교육에서는 단순한 암기식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마저 투쟁사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청소년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신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향토사를 중심으로 여성사, 노동사, 지리사, 인물사, 청소년사 등 독립운동사를 보다 풍성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내가 사는 고장 안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선조들의 삶을 보다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12월 4일 제출되어 제340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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