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구지방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일반 생식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제품 5종)한 박모씨(여, 48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통신판매업체인 울산 중구 소재 ‘스님이 만든 생식’ 대표 박모씨(여, 48세)는 배모씨(남, 53세)와 공모하여 불교용품 종합쇼핑몰과 인터넷쇼핑몰 및 광고전단지 등에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 유기농으로 제품 제조, 99% 국내산재료 사용‘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2011.3월부터 2011.11월까지 1,170박스 시가 1억천7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생식제품을 구입하여 성분분석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대장균 양성으로 부적합판정 되었다.

《대장균 부적합 제품내역(기준: 음성, 결과: 양성)》
 스님이 만든 자연생식(1박스 40g×60포, 유통기한: 2012.10.24일까지)
 스님이 만든 효소발아생식(1박스 30g×70포, 유통기한: 2012.10.17일까지)
 스님이 만든 참생식(1박스 40g×60포, 유통기한: 2012.9.4일까지)

또한, 충북 음성군 소재 ‘태평선식’ 대표 오모씨는(남, 31세) 박모씨와 배모씨로부터 생식제품 위탁제조 생산 요청을 받고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하지 아니한 채 2011.10월에 2종류의 생식제품 약 480㎏을 제조하였다. 오모씨는 제조업소명이 다른 업체의 상호명이 허위로 인쇄된 제품포장지에 각각 담아 판매하였으며, 포장지는 박모씨와 배모씨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대장균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회수·폐기토록 조치하였으며,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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