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청사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충청북도 공무원이 상위법을 무시한 채 자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일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청 교통 정책과에서 도 내에 있는 자동차 종합정비관련업소에 대한 관리를 해오던 중 정비업소가 관계법령을 위반했음에도 환경부와는 상관없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충청북도 내에는 미세먼지 배출가스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28개의 자동차 정밀검사장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 3항(지정의 취소 등)에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이 엄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임의 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해 환경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검사원에게 5일에서 10일간 자격 정지를 시키는 등 수 년간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협의 없이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충청북도청에 문의하자 관련부서의 팀장은 “다른 B 지역에서 환경부에 여러 번 협의를 했으나 단 2회만 답이 왔다”며 타지역의 사례를 핑계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관계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행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대해 환경부가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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