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덕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 괴산군이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을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사업에 관련한 조례를 지난 6월 개정, 하반기부터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고령농업인에서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고령농업인의 경우 농작 면적 기준도 최대 3500㎡에서 6000㎡까지 넓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농업경쟁력이 낮고 일손이 부족해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과 영세농업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나 보훈가족, 여성농업인이 해당된다.

이 중 고령농업인은 1000㎡ ~ 6000㎡ 이하 농경지를 소유 또는 임차해 실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은 농지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논·밭 구분 없이 ㎡당 100원이다.

다만 군자농협 및 불정농협으로부터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농업 외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금년 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