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신청 공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보상대상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포함되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 신청기간 : 2011년 12월 1일부터 1년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그 유족(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대리로 신청가능 /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제출)

◇ 신청서 접수기관 : 경찰청 보안2과(보상심의위원회 사무실)

◇ 구비서류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특수임무수행자의 제적등본(유족에 한한다) 1부
․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산정
◇ 심의․결정 절차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지만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의 신청․지급에 필요한 사항
․ 경찰청 보안2과 ☏ 02-3150-1508, 1509
※ 신청서식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사이버 경찰청)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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