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딸 조모(28) 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23일 약 7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경심 교수는 곧바로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새벽 정식 수감 됐다.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 58일 만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며 영장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게 주어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세 갈래의 11가지 혐의가 대부분 소명이 됐다는 의미다.

최근 뇌종양·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수사를 한 뒤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정 교수의 영장 발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 전망된다.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개 이상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정 교수의 증거 조작 혐의를 방조한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아들 조모(23) 씨와 함께 서울 구치소를 찾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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