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과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은, ’19. 10. 22. (화) 17:00 충북지방경찰청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편익 증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19. 10. 22. 「충북청-충북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 ’19. 10. 22.(화) 17:00 ,충북지방경찰청 5층 소회의실

❖참석자 : 충북청장(노승일), 충북지방변호사회장(류성룡) 등 13명

 경찰에서는 ’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를 도입한 이후, 변호인의 접견권 확대 및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경찰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접견시간 외 심야/휴일 등에도 유치인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접견 허용(’18. 8월) △ 全 유치장에 설계기준에 맞는 ‘변호인 전용 접견실’ 설치 (완료)

△ 조사일정 사전협의 △ 조사중 조언·상담 보장 △ 조사내용에 대한 의견진술 및 메모보장 △ 휴식시간 부여 등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시행(’18. 3월)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시행되어 온 변호인 참여제도를 정착시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주권 경찰서 민원상담센터 확대운영 등 주민을 위한 전문적인 수사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충북청 변호인 참여건수 ’17년 235건 → ’18년 333건(41% 증가)

<업무협약 주요내용>

▸경찰 수사과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 실질적 보장

▵경찰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제공 ▵참여변호인의 메모 보장 ▵변호인에 대한 사건 통지범위 확대 ▵변호인 조력이 용이하도록 ‘분리조사실’, 설치, ‘영상 녹화’ 확대, ‘메모용 접이식 의자’ 비치 등 조사환경 개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 운영

▵「자기변호노트」 인쇄본(한글·영어) 500부 각 경찰관서 배포 비치 ▵경찰관서 및 변협 홈페이지 「자기변호노트」 파일 게시(한글 및 11개 외국어)

▵「자기변호노트」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홍보·안내·교육실시

▸「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 운영 (흥덕서 → 청주권 경찰서 / 10월 중)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충북경찰과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인권보장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빈틈없이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류성룡 회장은, “앞으로도 충북경찰이 선진적인 수사문화 정착을 통하여 국민을 지켜주기 바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지방변호사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의미있는 성과를 이룰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