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기동취재부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는 일부 기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완료한 후 개별 공익사업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사업기간 연장이 우려된다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데 따라 규정을 명확히 개선한 사항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을 국토부 승인 거쳐 확정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국토부가 재승인하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능한 주민의 범위를 현재 2010.2.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3.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한다.

또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효과적 검토를 위해 국토연·LX·LH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그간 공문으로 운영해 오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자체 권한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안경호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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