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충남도·천안시 및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와 동남·서북 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영치활동은 낮 시간에 구청별로 주·정차 차량이 많은 상가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 체납차량 92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PDA 등을 이용해 경찰서와 함께 영치를 실시했다으로써 자동차세와 주정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신호·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체납차량도 영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사전예고 없이 영치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