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2019. 10. 10.(목) 도내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 65개 지점에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제2윤창호법 시행이후 감소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낮 시간대(오전·오후)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 음주사고 월별 현황 : 6월 57건, 7월 31건, 8월 47건, 9월 61건

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0.05%→0.03%)

6월에 57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7월 31건, 8월 47건, 9월 61건이 발생하는 등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음주운전 증가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찰에서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수시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활할 방침이다.

※전국 음주사고 월별 현황 : 6월 1,218건 / 7월 1,025건 / 8월 1,239건 / 9월 1,346건

충북지방경찰청 김한철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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