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북한의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중사 하재헌씨가 ‘공상’ 판정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 결과 2일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 재심의에서 ‘전상’ 판정을 인정받았다.

하씨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경계·수색·매복·정찰 등의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사례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하재헌씨에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을 불러왔다.

▲ ‘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보훈처 재심의 ‘전상’ 판정

이에 하씨는 지난달 4일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으며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때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전상 판정을 내렸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해 입은 상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입은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전상과 공상은 실제 예우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전투 도중에 다쳤다’는 명예에 있어선 의미가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라며 “또 공상 인정 후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처장은 “이번 하재헌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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