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단체 기념촬영 모습
[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부산시는 이번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최우수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우수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장려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등의 사례로 대회의 17개 상 중 3개를 휩쓸며 부산이 규제혁신 도시임을 전국에 알렸다.

올해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총 83건의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되어 서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이 선정됐다. 부산시는 총 3건이며, 재정인센티브로 총 2억 원도 받게 됐다.

최우수상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은 구급대원이 심전도 측정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나 이송 중 심전도 전송이 가능하게 해 심근경색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시술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

우수상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은 부산시가 2015년 전국 최초설치, 2018년 행정안전부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 규제개선과제로 파급된 우수사례로 총 114회 현장직접 방문을 통해 67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장려상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 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응급상황 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은 최소 3일 전 승인된 경우만 가능한 것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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