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이후 경찰의 내부공익신고 처리결과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53.9%에 달하는 55건이 불문조치 처리되어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다.

2014년 10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3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15만명이라는 거대한 경찰조직이 보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실한 처리결과가 손꼽히고 있다. 경찰은 내부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징계, 경고, 불문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총 102건의 내부공익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중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으며, 경징계 6건, 경고·주의 3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문조치’ 신고건수는 55건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어 신고를 해봤자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과 같은 거대 조직에서 지난 5년간 102건에 불과한 내부고발이 이뤄진 것은 경찰조직문화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신속한 조사, 무엇보다 그에 합당한 처리결과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하고, 보다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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