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3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진 않았으며,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 선고와 함께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판결에 적극반영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법조계는 안 전 지사의 이번 판결이 법조계 안팎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념을 한층 확립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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