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6일 열린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회동에는 불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할 고유의 책무에 대해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날짜를 6일 하루로 정한 데 대해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래도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내일(5일) 하루는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6일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밟는 데는 닷새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는 6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출석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에 반발해 청문회 개최 논의 전면중단을 선언하고 회동에 불참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 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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