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등 ‘국정농단 항소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기업을 상대로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판단한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뇌물 혐의가 대부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측이 최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낸 후원금 약 16억원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도 뇌물로 인정돼 말의 소유권이 최씨 측에 있다고 결론 냈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2심에서 36억원이었지만 50억원이 더 늘어나 86억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더 무겁게 판단하라는 대법 선고 취지가 나오면서 삼성 경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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