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나쁜 경기도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기도회와 도민대회가 8월 25일(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의 사상최대 인원 2만여 명의 경기도민들과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단체의 말에 의하면 경기도 31개시군 350만 명의 교세를 가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불교단체, 천주교단체 및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법조인, 교수진, 청년단체 등 60여 단체 총 400여만 명의 도민들이 연합하여 지난 7월 29일 출범식과 1차 도민대회를 가진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회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7월 16일 도의회를 통과한 개악 성평등조례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동성애옹호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모였다.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위법성과 부작용을 염려하는 범종교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와 법조인과 교수들은 6월말부터 지금까지 십여 차례 대책회의를 가지고 도민들이 원치 않는 잘못된 조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문제 조례의 재의와 재개정을 요청하였지만 박옥분 도의원은 지적받은 조례 내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유예를 하면서 문제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도민들과 종교지도자들까지 속이고 아무런 수정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변명만 일삼고 있고, 심지어 본인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소속 정당 도의회 지도부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말을 돌리는 등 정상적인 도민의 심부름꾼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실망만 안겨주어 불신과 공분을 쌓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박옥분 도의원의 ‘개정 성평등 기본조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적인 위법사항이 있었으며, 이를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경기도내 종교단체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 ‘사용자’에게 순수한 양성평등위원회가 아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 부과를 하였다. 또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계속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조례를 만들어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와 기업의 자유권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의 채용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기독교 단체에서는 주장 하였다 .

이어 최근 밝혀진 바대로 박 의원은 2015년 12월 17일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지면 글을 통해 자신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주장하였지만, 이번 성평등조례 개정 과정에서 도민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심지어 도의회 여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까지 상반된 두 얼굴로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들을 위한 순수한 조례라고 설파하는 씁쓸한 모습을 보였고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25일(일) 1부. 경기도 31개시군 연합기도회와 2부. 경기도민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성평등조례 재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경기도 남쪽과 북쪽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초대형 도민대회와 경기도청과 도의회 인근에서 1인 시위와 31개시군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시군 동시다발적인 집회와 세미나, 교회별 설교, 동영상 배포, 온오프라인 활동, 조례개정청구, 300만 서명운동 등 재개정을 위한 강력한 전방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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