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의경 식약처장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준비 현황 등 점검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 8월 23일자로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소비자는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달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통질서 개선을 통해 달걀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석하여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동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는 내년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는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장에서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달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식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달걀 저온창고 및 냉장차량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영업자들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장,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에 따라 운영현황 점검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 준비상황 점검 병행
- 기자명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 입력 2019.08.23 10:22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