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구로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 구로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기자명 김 광 순 기자 입력 2019.08.16 11:3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포스터[김 광 순 기자] 구로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을 맞아 2019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부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6만2,500원~62만5,000원 범위에서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서울시 ETAX, 현금지급기,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ARS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김 광 순 기자 ipnnews@naver.com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음성군 감곡면 전통시장을 음악으로 물들이다 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비례 투표용지 역대 최장 51.7㎝…22대 총선 '완전 수개표' 한국∼카자흐스탄 하늘길 넓어진다…주 최대 21회 여객 운항 22대 총선 지역구 경쟁률 2.75대 1…39년만에 최저 김영환 지사,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홍성군, 제7기 SNS 서포터즈 ‘팸투어’ 개최 음성군 감곡면 전통시장을 음악으로 물들이다 주요기사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 국민의힘 화성시갑 홍형선 후보, 출정식 갖고 본격 선거 레이스 돌입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수어통역센터 업무협약 체결 "팔달, 세류의 아들 방문규,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겠다" … 방문규 후보 출정식 경인지방병무청, 주변에 귀감이 되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화성소방서, 봄철 화재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소방안전 컨설팅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포스터[김 광 순 기자] 구로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을 맞아 2019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부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6만2,500원~62만5,000원 범위에서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서울시 ETAX, 현금지급기,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ARS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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