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음성군,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체 세제 지원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북 음성군,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체 세제 지원 기자명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입력 2019.08.16 10:3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 음성군[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음성군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수출규제 피해 기업은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고, 하반기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군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지원 사항을 홍보하고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제에 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구자평 세정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이 있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음성군청 세정과로 상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namwoo97@hanmail.net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尹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민심 경청하겠다" 세종시, 도서관발전 정책평가 3년 연속 ‘우수’ 홍천나누미봉사단 한부모가구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봉사활동 윤 대통령, ‘중동 사태 리스크 철저 점검…신속·효과적 대응’ 지시 세종시, '연기향교' 국가유산 대표 브랜드 사업 선정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주요기사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정부, 내년도 모든 의대에 증원분 50~100% 자율모집 허용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글로벌 진출 지원 한 총리 “세계가 인정한 4·19혁명…반듯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경인지방병무청,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 음성군[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음성군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수출규제 피해 기업은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고, 하반기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군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지원 사항을 홍보하고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제에 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구자평 세정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이 있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음성군청 세정과로 상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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