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2019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규제자유특구 투자세액공제 확대
-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확대

◆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내국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확대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 혁신성장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확대

◆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도 2년 연장됩니다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우대 공제율 적용
-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제한도 우대(+5%p)

◆ 공정경제로 가는 길,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 공익법인 공익성·투명성 강화
-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2년 유예)

◆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한도없음→2,000만원)
-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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