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증평소방서(서장 김정희)는 12일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신ㆍ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지난 2017년 2월 설치가 의무화됐다.

▲ 증평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난 2009년부터 설치 촉진과 보급으로 증평군 6,096가구 중 3,522가구에 보급‧설치해 57%의 가구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계속해서 증평소방서는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72가구에 소화기 72개, 감지기 216개를 세대별로 보급‧설치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소방시설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가정마다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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