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700여명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윤강호 기동취재부 기자] 용인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양지초 · 동백초 · 수지초에서 700여명의 5 · 6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시 전반에 아동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당하게 누리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전문강사가 학생들에게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과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가짐 등을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교육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생존 · 보호 · 발달 · 참여 등 아동의 4대 권리가 침해당한 실제 사례를 예로 들고, 시가 제작한 관련 리플릿도 배부했다.

수지초 5학년 박모 학생은 “권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재미있는 빙고게임 등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니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의 중심은 바로 아동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고 지키려 노력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며 올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권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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