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 씨가 주LA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판결을 깨고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씨 승소가 확정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13년 7개월 전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유씨는 2001년 10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지만, 방송 등을 통해 수차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명목으로 가족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유 씨가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병역의무를 회피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유 씨의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기한 없는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입국 금지된 유씨는 2002년 2월 미국 국적 취득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당해 인천 공항에서 수 시간을 머물다 돌아가야만 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6월 예비 장인의 문상을 위해 3일간 일시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17년 6개월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대법원판결에 대해 병무청은 “판결을 존중한다.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승준씨 측 입장문 전문.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