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덕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 괴산군은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난립을 예방하고,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주변 환경오염 문제, 주민보호,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군정방침을 세웠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정한 군정방침의 주요 내용은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폐기물처리업 신규 허가 원칙적 불허 기존 운영업체의 증설 등 변경 허가 건에 대한 인허가 제한 인허가 제한 시 개별법령에서 정한 재량권 적극 활용 인허가 시 사업자의 사업계획 투명 공개 및 주민의견 적극 반영 등이다.

특히, 적극 행정 시 발생하는 사업체와의 마찰 및 감사 지적사항, 행정소송 등은 군 감사팀 및 법무팀과 협의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토록 보완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신규 허가 또는 증설 시 발생되는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오염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에 관한 군정방침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한 군정방침을 폐기물처리업체에도 적극 알려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괴산군에는 15개 수집운반업체와 41개 재활용업체 등 총 55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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