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이상준)에서는 ‘19년 1월경부터 6월경까지 인터넷 SNS를 통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3회 구입하고 이를 이용,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투약한 A씨(32세,여), B씨(44세,남)를 검거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을 스스로 멈추지 못해 힘들어 하던중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19. 4. 1. ~ 6. 30.)인 것을 알고 자수하여 수사중 공범 B를 검거 수사하였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A씨는 구속 수사, B씨는 불구속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향후 마약류 판매책 및 다른 투약 혐의자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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