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 이모씨(29세)는 휴직전월의 보수월액 163만원을 기준으로 월 22,980원의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었으나(본인부담 보험료 45,960원의 50%), 금년 12월부터는 10%(4,590원)를 더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모씨를 고용한 A사의 부담도 10% 더 낮아지게 되었다.
오는 12월부터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0% 감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하여, 동 개정안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약 54천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원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용자 부담분 포함)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의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11월7일까지)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금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률 50%→60%로 상향
- 기자명 김수미 기자
- 입력 2011.10.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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