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2019. 6. 25.(화) 10:00 지방청 5층 소회의실에서 6개기능 과·계장 15명이 참석하여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 관련 정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기능별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는 ‘소통의 場’이 되었다.
* 주요 추진과제(6개 기능, 12개 과제)
▸여청(6) : 성폭력·가정폭력 대응체계 고도화, 공중화장실조례 개정 추진 등
▸생안(2) : 여성범죄 안심환경 조성, 성매매 단속 개선 및 피해 여성 보호
▸수사(1) : 사이버성폭력 대응체계 고도화
▸형사(1) : 데이트폭력 현장 초동조치 강화
▸청문(1) : 범죄피해 여성 보호·지원 강화
▸보안(1) : 외국인여성 보호 활동 강화
김종보 부장은,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안역량을 집중해서 기능별 추진과제에 정성을 다해 줄 것과,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타 기능과 협업 또는 지자체나 유관기관과 협업도 인력, 예산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이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2018.12.24.)되었고, 동 법률에 따라 경찰청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제①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①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앞으로 충북경찰은 여성대상범죄에 총력 대응하여 여성안심 치안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 구현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