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6. 24. 07:00경 청렴동아리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근길 직원대상으로 숙취운전 점검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숙취운전 근절!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9.6.25.)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부터 면허 정지, 0.1% → 0.08%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따라 경찰관 스스로 숙취운전에 대한 사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른 아침부터 서장을 중심으로 청렴동아리 회원, 교통외근이 숙취운전에 대해 합동 점검하면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세종 서장은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아침 간식으로 ‘빵’과‘우유’ 등을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김정환 서장은 “경찰부터 솔선수범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세종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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