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풍속수사팀은 지난 6. 19.(수) 야간에 청주시 흥덕구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 일제단속을 실시, 마사지 업소 등 5개소*를 단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태국․중국 국적 성매매여성 등 총 11명을 검거하였다.
* 업소 유형별 : 마사지(1), 휴게텔(2), 오피스텔(2)
이번 일제단속은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밤의전쟁 사이트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6. 3.~6.30.)’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단속 지역은 온라인 성매매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업소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청주시 흥덕구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지방청에서는 이번 일제단속에 지방청 풍속수사팀과 청주시 3개 경찰서(흥덕․상당․청원) 질서계 경찰관 등 총 25명을 동원하여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성매매 용의업소에 대한 동시다발적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들 불법 성매매업소들은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정확한 업소명과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성매매 예약 전화번호와 성매매 여성을 상품처럼 광고하였으며, 까다로운 자체 검증절차를 통과한 손님에게만 업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후, 10만~2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은밀히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단속에 검거된 업주 대상 조사와 압수한 영업폰 분석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성매매와 관련, 이번 달 말까지 예정된 집중 단속기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