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매주 1회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에서는 올해 초부터 「함께해유~ 착한운전!」범도민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6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96명) 및 부상자(6,674명) 감소율이 전년 대비 5%수준에 머물고 있어 홍보·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매주 1회 실시(주로 수요일)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의 날은 오후 시간대 2시간 동안 도내 전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상설중대 등 가용경력을 모두 교통단속에 투입하여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뒷좌석 포함 안전띠 미착용,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시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지난 2회에 걸친 집중단속일에 두 시간 동안 단속된 운전자가 모두 781명에 달했다.

이번 집중단속의 날 운영은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 모두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충북의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고 연간 약 220명의 소중한 생명이 도내에서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으로 “함께해유 착한운전” 캠페인과 더불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0.05%→0.03%)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숙취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등 오전 단속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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