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 승인 부대조건 등 8개 쟁점사항 중점 논의

[ipn뉴스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제7차 회의를 ‘19년 6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주민 대표인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 및 양양군 번영회 정준화 회장,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 및 법무법인 자연 최재홍 변호사를 비롯하여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업 찬성측과 반대측간 사회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당초 한 명씩 참여했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를 각 두 명으로 확대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하는 협의회 개편안을 의결했다.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갈등조정 안건은 ① 탐방로 회피대책 강구, ②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③ 시설물 안전대책 보완, ④ 사후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⑤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마련 등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 부대조건* 중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5개 조건과 백두대간 핵심구역 지형변형 규모 및 지형변화 지수, 삭도 구조물 및 상‧하부 정류장의 경관영향, 평가서 거짓‧부실 의혹 등 3개 사항으로 선정하였다.

※ (공원계획(변경) 부대조건) ① 탐방로 회피대책 강구, ②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③ 시설물 안전대책 보완 ④ 사후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⑥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 ⑦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 등 7개 조건

 협의회는 상기 8개 안건의 논의를 위해 2019년 8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 개최 및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2016년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청에 앞서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9년 5월 16일 양양군이 보완서를 제출함에 따라, 2년 6개월 여 만에 운영이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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