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에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 및 심야 폭주 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주민의 평온한 삶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9월말까지 총 246건에 299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행위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운행행위 등으로, 차량에 부착된 정품 부품을 떼어내고 에어뎀범퍼, HID등(고휘도 방전램프) 등을 임의로 장착하거나 자동차 소음기 제거, RV화물차량의 격벽을 제거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에 단속된 사람들의 유형을보면.
<연령별로는> 20대가 105명(3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30대 81명(27.1%), 40대 43명(14.4%) 순이었고,
<직업별로는> 일반회사원이 68명(22.7%), 자영업자 51명(17.1%), 무직자 35명(11.7%), 운전사 25명(8.4%), 종업원 25명(8.4%) 등의 순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손님 유치 목적 등으로 자동차 검사를 부정하게 한 검사소가 7개소,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 225명(75.3%), 기타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범이 67명(22.4%)이었다.
이러한 구조변경의 이유로는 차량 성능 개선 및 속도위반 단속 회피, 우월감 과시, 멋을 내기 위한 이유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중 소음기를 제거한 차량들은 주로 심야시간대 도심, 간선도로를 가릴 것 없이 집단을 이뤄 굉음을 내며 질주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등 그동안 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골칫거리 중의 하나였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하여는 연중 내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자동차의 안전운행은 물론 주민의 평온한 삶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신종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여 치안복지 창조’ 의지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라고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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