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대상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차 차량
• 주·정차금지 표지판 앞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황색 복선·황색 실선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소화전 앞 적색 연석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단순 흰색 실선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가장자리가 황색선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차 차량. 정확히 교차로의 꼭지점부터 5m, 곡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5m.
• 주·정차금지 표지판 앞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황색 복선·황색 실선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단순 흰색 실선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 버스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혹은 버스정류소 기준 10m 이내 정차 차량
•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승강장 기준 좌우 10m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기타 모든 버스 승강장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위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꼭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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