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 본회의를 거쳐 4.10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공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미세먼지저감대응을 위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관한 심의,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심의,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 등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내부 및 유관기관 추천위원 외에 12명을 심사 후 위촉하게 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 응모자격은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기술사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회사·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5년이상 활동 경력자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응모 시 대구시에서 정하는 모집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경우 소속 민간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7일까지 15일간으로 접수처는 대구시 기후대기과이며, 직접 방문, 우편접수 및 E-mail로 접수가 가능하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한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개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원선정은 접수된 응모자에 대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후 6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이근희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며 “선정된 위원회에서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과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