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기동취재부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첫째, 선발 시 검증 및 교육 강화
- 인·적성검사 도입
- 면접 시 심리 관련 전문가 참여
- 교재 개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 현장실습 교육 확대(10시간→20시간)
- 아이돌보미 간 정보교환, 사례공유
- 교육과정별 전문강사 풀 구축

◆ 둘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이력 및 제재 사유 등 정보 공개
-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평가제 도입
- 모니터링 항목 개편
- 이용자 사전 모니터링 신청 시 ▶ 불시에 가정 방문
-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전동의 시 ▶ 돌보미 우선 연계
- 사전고지 안내 강화

◆ 셋째, 아동학대 예방 및 처벌
-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운영 (6월까지)
- 7월부터 ‘서비스 이용 불편 창구’로 전환
- 사건 발생 시 대처 매뉴얼 개발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사건 처리, 통보
-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유 지원 등 사후관리
- 자격정지 6개월→2년
- 보호처분, 기소유예 시에도 자격취소 및 5년간 활동 금지

◆ 넷째, 공공관리체계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검토
- 아이돌보미·기관 종사자 치유 지원 등 스트레스 관리
- 우수 아이돌보미 포상
- 아이돌보미와 이용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수칙 마련

◆ 아이돌보미 신청 방법은?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 후 ▶ 아이돌봄센터로 신청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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