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만 8000여명은 신청한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절차 진행 후 지급 예정

이번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받게 된다.

보편지급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20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했다.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되었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20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명이다.

25만 명 중 40만 원을 지급받는 아동이18만 2000여명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2019년 2월~4월 출생자들로 10~30만 원을 받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5일 보편지급을 계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부모님의 활용 소감과 아동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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