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1항'(의사낙태죄 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헌법불합치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 단순위헌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합헌 2명(조영호·이종석 재판관)으로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형법상 낙태죄 처벌에 대해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다.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하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임신 초기인 3개월(1~12주) 이내 배아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 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 역시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인 내년 말까지 낙태죄가 사라진다.
한편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270조 1항’(의사낙태죄)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