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급처럼 약값에 대한 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한다.
또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이유는 52개 질병 대부분의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진료비)이 적은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형병원 지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의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1차 의료활성화도 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동네 의원 이용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현행 30% → 20%) '선택의원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더 낮아지게 되므로 가벼운 질환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참고로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요언에 자신의 병이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