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하태경 의원이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제하로 3일 오전 국회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정길호 호원대 국방무기체계학과 교수는 ‘군 가산점 부여를 통한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군 복무의 고용주인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고, 이를 위한 제도로서 상징적인 수준의 군 가산점 부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군 가산점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일반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은 “군에 입대하지 않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급여총액을 군 복무기간에 대입해 계산한 결과 2016년 기준, 군 복무로 인해 개인당 4,046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복무를 하면 비복무자 대비 최소 15개월가량 취업이 늦어진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월급 인상 등 현재 군 복무 보상이 과거에 비해 올라갔지만 전역 후 취업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 등 생애 경력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전역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의 우선 추진과 함께 전역 후 교육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보상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국방의무에 대한 보상문제는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성의 원칙에서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군 복무자의 불이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보상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며 국가 차원의 보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해외 군 복무 보상사례를 검토한 심성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외국의 경우 전역 후 교육이나 취업 등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많지만 한국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아닌 의무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 해외처럼 전역 후 취업이나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하태경 의원은 “군 복무는 예나 지금이나 신성하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군 복무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검토해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진행을 맡고, 김중로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군 복무 보상방안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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