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에서는 지난 2. 12. 베트남에서 출발하여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 편으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 270정을 랩으로 싸서 속옷 속에 숨긴 후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마약을 밀반입한 뒤 이를 판매하려한 혐의로 A씨(33,남,무직)를 검거하고, 검거 현장에서 필로폰 128.57그램(1회 0.03g 기준 4,285명 동시 투약가능, 1억원 상당), 엑스터시 359정(2,500만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 검거장면

SNS를 이용해 필로폰과 엑스터시 구매자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SNS에서 “1억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보유하고 있으니 한꺼번에 거래를 하자”는 불법거래 시도 내용을 확인하고, 집중수사를 통해 필로폰 등을 판매하려한 A씨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향후  베트남 현지에서 엑스터시를 공급한 한국인 공급책에 대하여 인터폴 협조를 받아 적색수배하고 국내에서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 후 투약한 혐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